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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2가합36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2007. 9.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7.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① 여신한도금액: 2,300,000,000원 ② 여신개시일: 2006. 8. 7. ③ 기간만료일: 2007. 4. 7. ④ 이자율: 연 10% ⑤ 여신실행방법: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⑥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⑦ 연체특약: 2개월 이상 연체 및 만기경과 시 지연손해금율 21%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태영씨엔씨(이하 ‘피고 태영씨엔씨’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암씨앤씨(이하 ‘피고 신암씨앤씨’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출 일시경(단, 피고 C는 2007. 4. 7.) 대전상호저축은행과, 피고 A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되,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태영씨엔씨, 피고 신암씨앤씨, 피고 I은 각 2,9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3,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한정근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인 2007. 4. 7.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을 요청하였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6. 1.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이자감면 없이 대출만기를 2008. 1. 7.로 연장하기로 승인하였다. 라.

피고 A는 2007. 7. 7.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7. 9.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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