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각 대출 및 각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3,000,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F은 같은 날 3,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6. 8. 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590,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F은 같은 날 3,36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5. 3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4,650,000,000원(이하 ‘제3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F은 같은 날 6,0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3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12. 14. 주식회사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700,000,000원(이하 ‘제4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F은 같은 날 9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4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6. 12. 5.경 2007. 6. 7.로, 2007. 5. 31.경 2007. 12. 7.로, 2007. 12. 7.경 2008. 4. 7.로, 제2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6. 12. 5.경 2007. 6. 9.로, 2007. 5. 31.경 2007. 12. 9.로, 2007. 12. 7.경 2008. 4. 9.로, 제3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7. 12. 7.경 2008. 4. 30.로 각 연장되었다.
E는 2011. 10. 18.경 C을, 2012. 1. 27.경 D를 각 흡수합병하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관련 소송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