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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4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7. 7.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 2018.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2.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회사자금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타 계좌에 대한 대출상환을 먼저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한 통장 양도, 현금 인출 등의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체, 대출종류,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제공한 후 2019. 6. 5. 13:09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에 있는 ATM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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