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4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회사자금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타 계좌에 대한 대출상환을 먼저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한 통장 양도, 현금 인출 등의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체, 대출종류,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제공한 후 2019. 6. 5. 13:09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에 있는 ATM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