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9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