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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9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후 2016. 6.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9.경 허위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입건된 후 2017. 1.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7. 5. 11. 같은 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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