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작업을 통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든 뒤,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500만 원을 이율 8%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하거나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 방식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니,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1,195,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