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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9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작업을 통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든 뒤,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500만 원을 이율 8%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 12. 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2018. 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2018.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하거나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 방식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니,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1,195,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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