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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83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64』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작업대출 전문 컨설팅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받던 중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17. 4. 3.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2018. 7.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데 대납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9. 6.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로 인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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