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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4나638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웨딩홀 개보수공사 중 유리공사를 8,816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8,81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2676, 이하 '제1소송'). 그런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16338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 3. 14.자 2012다114516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1. 4.경 피고로부터 G웨딩홀 공사를 8,816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① 2010. 12. 20. 1,000만 원, ② 2011. 3. 22. 2,000만 원, ③ 2011. 4. 8. 500만 원, ④ 2011. 4. 28., 2011. 5. 13., 2011. 5. 14. 각 1,000만 원, ⑤ 2011. 8. 24. 2,000만 원, ⑥ 2011. 8. 9. 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는"위 돈은 별도 공사대금 2010. 11.경부터 진행한 서울 양천구 I 소재 F웨딩홀 및 J웨딩홀 지하 유리공사 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1. 1. 10.경부터 2011. 3.경까지 F웨딩홀 지하 뷔페 2차 공사, 지하 1층 방풍실 2차 공사, 1층 출입공사, 3관 뷔페 공사 및 J웨딩홀 지하 뷔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0. 7. 20. 500만 원, ② 2010. 8. 10. 1,500만 원, ③ 2010. 9. 18. 1,500만 원, ④ 2010. 9. 30. 300만 원, ⑤ 2010. 10. 22. 2,650만 원, ⑥ 2011. 1. 5., 2011. 2. 1., 2011. 6. 21. 각 1,000만 원, 합계 9,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F웨딩홀 및 J웨딩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인 9,450만 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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