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4가단429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교회 신축 공사 중 철골 형틀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추가로 3층 타설시 1,000만 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청소비 500만 원 합계 163,7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계좌로 1억 450만 원, 숙소보증금 300만 원, 식대 450만 원, 인부 D의 임금 70만 원, 인부 E의 임금 100만 원 합계 113,7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0,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2. 8.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교회 신축 공사 중 철골 형틀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추가로 피고로부터 3층 타설시 1,000만 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청소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37,9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2011. 8.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11. 2. 10.부터 2011. 8. 26.까지 원고에게 숙소보증금, 식대, 인부들의 임금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137,9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추가 비용 1,830만 원 상당을 들여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