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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4가합1025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B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2010. 11.경 주식회사 상림종합건설(이하 ‘상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양주시 C, D에서 이루어지는 ‘양주시 E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상림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흙막이/가시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4.경 상림종합건설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피고는 2011. 4.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645,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5회로 나누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5.경 주식회사 장은건설(이하 ‘장은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전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1. 5. 2. 장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5,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9.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 설계에 따라 원고가 지하 10m까지 그라우팅(grouting) 지반의 개량이나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토사 또는 암반의 틈새 등에 시멘트 풀 등의 충전재를 주입하는 일을 말한다.

을 하면서 터파기 및 버팀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배면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의 현장대리인 F은 장은건설의 직원 G에게 누수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지하 13.5m까지 그라우팅을 하는 등 위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강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2011. 7.경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1. 9.경 장은건설에 추가공사 관련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장은건설은 2011. 9. 21. 원고에게 피고가 설계변경 권한을 가지므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피고의 확인을 받은 후 장은건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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