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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2287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에 C웨딩홀, D웨딩홀, E웨딩홀 각 공사현장의 유리공사를, 2010년에 F웨딩홀 공사현장의 유리공사를, 2011년에 F웨딩홀, G웨딩홀 각 공사현장의 유리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8. 당원 2011가단392676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1. 4.경 피고로부터 G웨딩홀 공사 중 유리공사를 8,816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그 대금 8,81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당원 2012나16338, 대법원 2012다114516,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 소송에서 패소하자 ①2013. 6. 20. 당원 2013차44301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1.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유리공사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②2013. 6. 28. 당원 2013차46334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9년도 및 2010년도 유리공사대금 중 3,881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2009년도 세금계산서들(갑 제6호증의 2 내지 5)과 2010년도 세금계산서들(갑 제7호증의 2 내지 4)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리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년도 유리공사대금 7,200만 원 및 2010년도 유리공사대금 6,500만 원 중 3,881만 원(원고는 소송 중 미변제액이 3,781만 원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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