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3 2014가단120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펄드건설 주식회사는 2,937,000원, 피고 B은 7,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4. 피고 회사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리모델링 공사 중 사무동 외벽 창호, 유리, 복합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후 8차에 걸친 추가공사를 대금 1억 9,409만 원에 하였으나, 위 대금 중 2억 9,4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25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억 2,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9,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 4, 5,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추가공사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2,259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청구 원고가 2012. 3. 8.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 관련 폐수처리장 철근비용 2,937,000원을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의무 없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937,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