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4가합1014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2. 20. 천안시 동남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D 뷔페, 웨딩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단, 냉난방공사와 공조시설 공사는 공사 범위에서 제외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3. 9. 17.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때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이하 ‘1차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0. 말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뷔페식당을 공사하되(웨딩홀은 주식회사 대윤디자인에서 하기로 함) 일부 자재는 피고 회사가 공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3. 11. 말경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때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이하 ‘2차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말경 원고가 뷔페식당 마감공사를 하기로 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하 '3차 공사'라 한다

, 2014. 3. 7.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1. 2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피고 회사에서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는 2013. 6. 13. 3,000만 원, 2013. 6. 28. 2,000만 원, 2013. 7. 8. 6,000만 원, 2013. 9. 17. 5,000만 원, 2013. 10. 28.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이 2013. 11. 11. 7,000만 원, 2013. 11. 18.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하청업체인 E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으로 2013. 7. 8.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3. 12. 30. 1,000만 원을 냉난방기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세일공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