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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35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09. 12. 4.부터 2010. 1.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0. 2. 23. 접수 제1028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10. 7.경 합의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 및 기타 금원(원고가 3개월 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월세 33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한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나아가 원고는 위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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