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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8 2018가단7898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7. 피고로부터 여수시 C 대 302.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8.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그 중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은 2018. 9. 5.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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