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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2993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자)는 2013. 2. 13. 피고(수급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용역명: C동 오피스텔(D)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울산시 남구 E 외 4필지

3. 대지면적: 2,938.10㎡(888.18평)

4. 연면적: 24,563,73㎡(7,430.53평)

5. 계약금액: 598,800,000원(부가세 포함, 80,600원/평)

나.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인 F의 계좌로 2013. 7. 26. 200만 원, 2014. 9. 5. 500만 원, 2015. 1. 30.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사업권을 인수하여 G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2013. 2. 13. 피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3,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의 상무이사인 F에게 별도로 설계용역비 800만 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위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상무이사 F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F 개인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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