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자)는 2013. 2. 13. 피고(수급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용역명: C동 오피스텔(D)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울산시 남구 E 외 4필지
3. 대지면적: 2,938.10㎡(888.18평)
4. 연면적: 24,563,73㎡(7,430.53평)
5. 계약금액: 598,800,000원(부가세 포함, 80,600원/평)
나.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인 F의 계좌로 2013. 7. 26. 200만 원, 2014. 9. 5. 500만 원, 2015. 1. 30.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사업권을 인수하여 G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2013. 2. 13. 피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3,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의 상무이사인 F에게 별도로 설계용역비 800만 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위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상무이사 F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F 개인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