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투자금 사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 반환조차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래와 같이 각종 철거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가까운 기간에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총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① 2010. 7. 5. 부산 만덕동 철거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② 2010. 9. 13. 지엠대우 고철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3억 원 ③ 2010. 9. 15. 지엠대우 고철사업을 소개해준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④ 2010. 9. 29. 양재동 파이시티 철거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 ⑤ 2010. 11. 16. G골프장 철거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H 대지 및 그 지상의 세차장과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관악구 I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교환하고, 피고 D이 원고에게 교환차액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0. 8.경 원고에게 위 교환차액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2010. 9. 17.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 회사에게 재매도하고, 피고 회사는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들’이라 하고, 차례로 ‘이 사건 제1, 2 펜션’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제1 펜션은 피고 회사, 제2 펜션은 J의 소유였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환차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