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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7685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일신공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0,404,0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등이 발주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 C병원(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일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공영’이라고 한다)는 위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2. 10. 29. 원고와 계약금액 1,243,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31.까지(계약금액 1,278,550,000원, 공사기간 2015. 6. 30.까지로 최종 변경)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5. 위 전기공사 중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일신공영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12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E(대표 F)은 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피고 일신공영과 병원 측에 마스터키 등을 인수인계하였으나 피고 일신공영은 2015. 10.경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70,00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45,0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26. 피고 일신공영에 대한 위 잔여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24,595,947원 지급채권을 G(대표 H)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일신공영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G에게 채권 양도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404,053원(=145,000,000원-24,595,9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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