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F에 E의 통신실 이설에 따른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은 위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건축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2012. 5. 20. 피고에게 G 2차 통신실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5. 21.부터 2012. 12. 20.까지, 계약금액 36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8. 위 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3. 12. 20.로 변경하였고, 2014. 5. 1. 공사대상을 기존 25개 역사에서 18개 역사로 축소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53,935,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G 3차 통신실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2. 20.부터 2013. 6. 30.까지, 계약금액 431,699,51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 위 계약의 공사대상을 19개 역사로 줄이고,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을 282,15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1. 청원기계실 설치공사(전기공사) 대상인 역사 중 공사를 진행 중인 18개 역사는 현재 계약업체인 피고가 공사 준공시까지 책임시공을 완료하고 발주처(사업자 포함)와 정산하도록 한다.
2. 전기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20개 역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시공에 대해 합의 타절하고 원발주자인 원고에게 시공을 요청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