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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1 2017가단2051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3층 사무동을 5층으로, 2층 공장동을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공장 증축 공사 공사기간 : 2015. 6. 16.부터 2015. 9. 25.까지 계약금액 :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 착수금 :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현금지급 - 중도금 : 공정율 80%일 때 계약금액의 50% 현금지급 - 잔금 : 준공 후 잔여공사대금 전액 현금지급 지체상금율 : 0.1% 이후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사무동 5층의 화단을 연구실로 변경ㆍ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공장 증축 공사(추가) 공사기간 : 2015. 6. 16.부터 2016. 5. 31.까지 계약금액 : 300,000,000원 - 공급가액 : 272,727,273원 - 부가가치세 : 27,272,727원 공사대금 지급방법 - 착수금 :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현금지급 - 중도금 : 공정율 80%일 때 계약금액의 50% 현금지급 - 잔금 : 준공 후 잔여공사대금 전액 현금지급 지체상금율 : 0.1%

다. 피고는 증축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6. 9.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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