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A 등이 발주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일신공영 주식회사에서 2017.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시공사로서 위 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243,000,000원(1,278,55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공사기간을 2013. 10. 31.까지(2015. 6. 30.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E(F 대표)는 2013. 3. 9. 원고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분전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분전반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위 전기공사 중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12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G은 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피고와 병원 측에 마스터키 등을 인수인계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70,00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⑴ 원고는 E와 사이에 분전반 납품대금을 24,595,947원으로 정산하고, 2015. 8. 26. 피고에 대한 위 잔여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24,595,947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을 E에게 양도하고, 2015. 12.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분전반 납품대금의 변제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의 잔금 310,000,000원 지급시 분전반 납품대금을 E(F)에게 24,595,947원을 직접 지급하고(제3조), 피고가 E(F)에게 제3조의 조건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