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역세권 지장 송전선로 이설(지중화)공사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16.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와 ‘원고,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CㆍE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사시행자가 되고 한국전력공사를 공사관리자로 하는 C역세권 지장 송전선로 이설(지중화)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제1심 피고였던 주식회사 B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6. 5.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 9. 1. 원고와 계약금액 18,913,700,000원, 공사기간 2015. 9. 5.부터 2016. 9. 4.까지로 하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18,913,700,000(부가가치세 포함)
7. 선급금 : 계약금액의 30%
8. 기성부분금 : 매월 1회, 월 기성마감 10.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의 1/1,000 전기공사 도급계약 일반 조건 제1조(총칙) 3개 조합은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서에 따라 진행을 하며 원고를 대표 조합으로 한다.
2. 사업비는 3개 조합이 도장을 날인하며 추후 상호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용지 보상비 및 용역비는 제외한다)
3. 용지비가 계약금보다 적으면 상관없지만 계약금보다 초과되면 조합이 부과한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