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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7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4: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m 의 구간에서 무등록 오페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운전 면허 대장 등, 수사기록 8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7 ㆍ 5 광장 공중 화장실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오페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의 라보 트럭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는 E이 2015. 2. 경 후배로부터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E은 경찰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버린다는 심정으로 공소사실 기재 7 ㆍ 5 광장 앞 길가에 세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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