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은 2017. 4. 8.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6 세) 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로 잠시 멈추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C는 피해자에게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왜 운행하냐,
내려 라, 운전 면허증 없이 운행하면 되냐,
경찰에 신고 할까 , 신고 안할 테니 오토바이를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와 D은 피해자를 에워싼 채 겁을 주면서 "20 만 원을 줄 테니 오토바이를 팔아라.
"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