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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87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10. 23:00 경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솔 터 마을 303 동 앞 휴게 시설에서 피해자 B이 도난 당하여 분실한 C SL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SYM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SL 125c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8. 6. 12. 07:35 경까지 김포시 구래 동 일대 및 장기동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SYM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가. 2018. 6. 12.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7:3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 3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라 베니 체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7. 6.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3:32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래 동 한가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붙인 등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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