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4:10 경 울산 동구 문재 길에 있는 전주 콩나물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버킹 검 노래 타운 앞길까지 약 3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공소장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 피고인의 소유 ’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소유권 변동은 등록을 통해서 만 발생하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6조), 이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 ‘ 자동차 보유자’ 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소장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양수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를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순 번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