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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1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와 ‘SPY F1’ 의 외관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한 적이 있는 F은 원심 법정에서 그 배 기량이 적어도 125cc 는 넘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배기량 125cc 의 오토바이를 튜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든지 각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종 소형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2017. 2. 1. 21:05 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SPY F1’ 350cc )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배기량을 125cc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여부에 관하여 조사되지 아니하였던 점, F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 크기 외관과 배 기음을 들어 보아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 하고 실제 배기량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분실되어 실제 배기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25cc 의 사륜 ATV를 구입하여 ‘SPY F1’ 사륜 오토바이의 외관과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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