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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이종 사촌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이고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애벌레 등 곤충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D’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 하자고 권유한 후,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의 일부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다.

1. E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초경 완주군 구이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우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만 원 상당을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데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곤충 사업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 등 약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조차 없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 경 피해자 명의 F 카드 (G) 와 H 카드 (I )를 교부 받아, 2012. 5. 3. 경부터 2013.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97,64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경 군산시 소재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한 장 더 줘 라.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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