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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60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 세 )에게 전화로, ‘ 내가 한샘 주방용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융통할 생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C )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3. 24. ‘D’ 주점에서 대금 7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대금 합계 5,979,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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