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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2,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신용카드와 차량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총 5개이고, 대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해 주면 매주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차량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대출하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금융 다단계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 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이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의 부친 명의 농협계좌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 관련 1,1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에게 속칭 ‘ 카드 깡’ 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내가 결제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월 5% 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연말에는 카드 한도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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