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금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과 다방에서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과 다방 운영에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그 사용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과 다방에서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카드를 건네받아 2016. 9. 2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C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경 75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