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D에게 자신을 부동산 매매업체인 AJ( 주) 의 실제 운영자라고 소개하며 “ 조만간 부동산 매입 회사인 DE( 주 )를 인수할 예정인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겠으니 동업을 하자. 사업 준비에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업 준비가 아닌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 별다른 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업을 영위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하나 SK 카드,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2014. 5. 1. 경 국민카드로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12,741,31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 네 시스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D에게 위와 같이 동업을 제안하면서 “ 사업에 승용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대부업체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 1 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 업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