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7207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아래에서 5행, 4쪽 본문 아래에서 3행, 5쪽 9행 “10,000달러”를 “1억 달러”로 각 고친다.

3쪽 11행 “소득금액을” 앞에 “2010년 귀속분 배당”을 추가한다.

4쪽 2행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5쪽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예비적으로 무디스사의 RiskCalcTM 모델을 활용하여 버뮤다 법인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모회사의 지원가능성 범위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조정한 다음, 여기에 신BIS 협약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예상손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로 삼을 수 있는 신용프리미엄을 산출한 후(이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을 ‘무디스 모형’이라 한다

, 이러한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인 국내 CD 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더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미국 달러화 거래인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될 수 없는 국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점, △ 무디스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의 산출은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부도율은 거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 BIS협약에 따른 예상손실률의 범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