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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7누72074 판결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2017.08.18.)

제목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207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거래에 관한 정상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

○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12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1) 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거래는 내국법인으로서 거주자인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버뮤

다 법인 사이의 미국 달러화의 대여에 관한 것인바,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

항 제1호가 국제거래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를 자산이나 용역의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

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방

법(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

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나 제3호의 방법(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

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 적용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 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대여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함께 거래이익을 실현하거나 *** 법인의 공헌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구 국제조세

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

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

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도 적용되기 어렵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

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

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

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반도체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인 버

뮤다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 금융업을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

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점, △ 설령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율은 담보제공 여부나 차용인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 거래에 적용될 만한 유사한 거

래 상황을 일반적으로 폭넓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각 거래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 조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방법을 적

용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

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

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유사한 거래의 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특수관

계 없는 자에게 미국 달러화로 자금을 대여한 자료가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의 거래로서 쟁점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유사한 거래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이 산출한 정상가격의 합리성 인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개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

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 인정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이 마련한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

등급을 결정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으로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예상손실률 범위를 1.0125% ~ 1.875%로 산정한

후, 그 상한 값과 하한 값의 평균인 1.4438%를 가산금리로 한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

체결일인 2009. 11. 기준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이자율 연 3.76%를 기준금리로 보아

이를 더하여 정상이자율 연 5.2038%(= 기준금리 3.76% + 가산금리 1.4438%)를 산정하

는바, 위 정상이자율이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이다.

(2) 판단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국세

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준금리의 합리성 결여

피고들은 시중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할 때 무위험수익인 국내 정기예금이자

율에 차용자의 신용등급 예상손실률 등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주장

하면서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국내 관계회사에

원화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에 소재한 *** 법인에 미국 달러화로 자

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국제자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급통화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화 정기예

금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화 정기예금이

자율을 기준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에 따른 미국 달러화 거래를

주로 하는 원고가 원화로 예금을 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환전비용 및 환위험 헷지비용

등을 적절히 차감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를 원화로 이루어지는 국내자금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환전비용 및 환위험 헷지비

용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없이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산금리 산정에 관한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 결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국세청 모형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출은 해외회

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국세청

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②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

용평가를 하고 있다.

③ 국세청 모형에서 예상손실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

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

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④ 국세청 모형은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일부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하

고 있는바, 피고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해외기업의 신용등

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AA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 인정 여부

(1)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무AA 모형을 사용한 정상가격을 추가로 제

시하였는바, 피고들이 제시한 정상가격은, 앞서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한 것과 유

사하게 국내 시중금리인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다가 무AA 모형에 버뮤

다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나온 예상손실률의 상한과 하한을 평균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이다. 피고들은, 국내 CD 금리가 신용등급이 높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

금증서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 하루에 두 번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는데, 고시된 국내 CD 금리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은 물론

은행 본ㆍ지점 사이 자금이전이나 금리스와프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은행여ㆍ수신

금리 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이용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

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리로 적합하다고 설명하면서, 무AA 모형을 이용하

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이 사건 거래 체결일인 2009. 11.경 기준 국내

CD 금리(3개월물)인 연 2.79%를 적용한 후, *** 법인의 재무정보 등을 무AA 모형

에 입력하여 얻은 가산금리인 1.55%(모회사 지원 가능성 배제할 경우) 또는 1.14%(모

회사 지원 가능성 반영할 경우)를 위 국내 CD 금리에 더한 결과, 연 4.34%(= 기준금리

2.79% + 가산금리 1.55%) 또는 적어도 연 3.93%(= 기준금리 2.79% + 가산금리 1.14%)

가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이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정

상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들이 기준금리로 국내 CD 금리를 선택한 것은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위 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국내 관계회사에 원화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에 소재한

*** 법인에 미국 달러화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

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CD 금리가 아닌, USD Libor2) 금리 등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

2)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 간 제공 금리는 국제자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설령 국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에

따른 미국 달러화 거래를 주로 하는 원고가 원화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할 경우 부

담하게 되는 환전비용 및 환위험 헷지비용 등을 적절히 차감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사

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를 원화로 이루어지는 국내자금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환전비용 및 환위험 헷지비용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없이 국내 CD 금

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이 무AA 모형을 사용하여 도출한 가산금리 중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모회사의 지원이 없는 경우인 1.35% ~ 1.74%를 정상 가산금리라고 가정하더라도, 피

고들이 주장하는 국내 CD 금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화 거래에서 기준금리

로 인정되는 USD Libor 금리(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2개월 만기 기준 이 사건

거래 당시 1.055%임이 인정된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면, 정상가격의 범위는 연

2.405%(= 기준금리 1.055% + 가산금리 1.35%) ~ 2.795%(= 기준금리 1.055% + 가산금

리 1.74%)로 되는바, 이 사건 거래의 이자율인 연 2.6%는 위 범위 내에 있어 정상가격

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AA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들은 모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54132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6.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40,893,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4. 4.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37,25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3. 2. 한 소득자를 Faaaaaaa Sbbbbbbbbbbb(***)로, 2010년 귀속분 배당 소득금액을 2,608,970,25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아래에서 5행, 4쪽 본문 아래에서 3행, 5쪽 9행 "10,000달러"를 "1억 달러"로 각 고친다. ○ 3쪽 11행 "소득금액을" 앞에 "2010년 귀속분 배당"을 추가한다.

○ 4쪽 2행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5쪽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예비적으로 무AA사의 Rcccccccc 모델을 활용하여 *** 법인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모회사의 지원가능성 범위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조정한 다음, 여기에 신BIS 협약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예상손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로 삼을 수 있는 신용프리미엄을 산출한 후(이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을 '무AA 모형'이라 한다), 이러한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인 국내 CD1) 금리를 더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미국 달러화 거래인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될 수 없는 국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점, △ 무AA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의 산출은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부도율은 거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 BIS협약에 따른 예상손실률의 범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 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등 가산금리 산정방식도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자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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