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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19누64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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