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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8 2018가합95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7층 병원전용식당 약 17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2017. 12. 말 이 사건 식당 운영 준비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8. 1. 9.에는 이 사건 식당은 직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월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측의 투자금 전환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2018. 1. 18. 30,000,000원을, 2018. 2. 2.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전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마.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상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투자금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원금 200,000,000원 및 수익금 138,000,000원( = 원고의 투자금 원금 완납 시점인 2018. 2.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18. 8. 29.까지 월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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