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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0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차용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2% 이율로 계산한 이자 등 합계 300,000,000원(= 200,000,000원 × 월 2% × 24개월 4,000,000원)을 2009. 7. 8.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1. 12. 9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300,000,000원 - 9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 피고 B이 2011. 1. 12. 변제한 9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위 대여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2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에 대여한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이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므로,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 B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200,000,000원이 피고 B의 주장처럼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B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 없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갑 1호증(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9.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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