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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48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연대하여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1 피고 B은 2016.6.1.부터2016.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2015. 4. 28.자 ‘D’ 관련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청구(투자원금액 : 200,000,000원, 원고의 변제기 유예에 따른 최종 변제기 : 2016. 5. 31.,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0. 9.) 2) 금전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E 1호점 투자 관련 약정금 잔액 : 30,000,000원, E 1호점 매출금 횡령 관련 약정금 중 일부 : 32,100,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0.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 2017. 1. 19.)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위 1)의 ‘D’ 관련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금 지급청구(보증금액 : 200,000,000원, 원고의 변제기 유예에 따른 최종 변제기 : 2016. 5. 31.,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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