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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57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74,828,76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기획, 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는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5. 12.경 피고 B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6. 10. 17.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7. 4. 1., 이율 연 16%로 정하여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갑 제3호증 차용증은 2016. 12. 23.자로 작성됨. ),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까지 상환하되, 이율을 연 20%로 하여 1, 2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2017. 8. 30.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7. 11. 초순경, 이율 월 2%(연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는 2018. 8. 22.경 피고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 하단의 ‘채무자’ 란에는 피고 C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금액: ① 원금 이자 15,680,000원 위 금액은 2018. 10. 22.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투자금 50,000,000원은 6개월 이내 상환시 이자감면 가능하고 미상환시는 이자감면 없음(상환예정: 2019. 2. 2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2018. 10. 16.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74,828,767원(원금 50,000,000원 이자 24,828,767원)이고, 2016. 10. 17.자 차용금에 대한 2018. 10. 22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15,680,000원(원금 13,777,780원 1,902,220원)이며, 2017. 8. 30.자 차용금에 대한 2018. 11. 30.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6,096,400원이다

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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