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8. 18.자 대여금 400,000,000원 중 미변제된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① 2013. 1. 29. 기준 채권액: 원금 2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0,000,000원 ② 약정 이율: 월 2.5%(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30. 이후로는 연 15%를 적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