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7031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G 지상에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투자)

1. 갑(원고들)은 을(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2011. 3. 2.까지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 (투자조건)

2. 을은 2011. 12. 말까지 갑의 투자금 20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제3조 (특약)

3. 을은 각자 연대하여 갑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에 대해 보증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1. 3. 2.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로 각 100,000,000원씩을 입금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2011. 12. 31.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F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100,000,000원씩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1. 12. 31.까지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 C이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