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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0 2018누5292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D독서실 및 G독서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교습비가 ⑴ 피고가 설정한 기준 교습비 또는 ⑵ 피고가 산정한 적정 교습비 수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적정 교습비의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이 조정명령의 요건으로 정한 ‘교습비등이 과다’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위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설정한 기준 교습비와 비교 원고들이 신고한 교습비 1월 160,000원 및 180,000원은 피고가 설정한 기준 교습비 1월 110,800원의 144.4% 및 162.5%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위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가 위 학원법 관련 규정이 정한 조정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교습비등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가 설정한 기준 교습비는 독서실의 종류나 시설수준에 관계없이 관내 독서실 전반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관내 교습비등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변동추이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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