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연인으로 지내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 금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 2019. 7. 6. 00:1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화왕산 군 립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7. 6. 00:1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자하 곡 길 10 소재 화왕 산군 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C 그랜저 HG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고 반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코와 입 부위를 각 1회 씩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열려 있는 조수석 문 안쪽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을 잡아 바깥 방향으로 잡아당겨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오른쪽 펜더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 뒤쪽으로 이동하여 “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나,
경찰에 전화한다고 내가 겁이 날 것 같으냐,
달라질 것 없다” 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