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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41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그 당시 피해자와 2019. 8. 5.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2019. 8.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8.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난간과 방범창살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락방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8.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락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남자를 정리하라,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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