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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합10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만 28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17:4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 만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다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나 좀 보내줘, 제발 보내줘, 하지 마, 그만해, 안 돼’라고 말하며 울면서 반항하자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애라도 임신시켜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기려다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끼이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상처사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첨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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