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18. 2.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9. 1.경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경고장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붙잡아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그 곳 의자에 앉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곳에 있는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1: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맡겨둔 피고인의 바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관 밖에서 기다리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누구와 연락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