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3.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21: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살짝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신발을 신은 채 발로 2회 걷어차 TV 화면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V를 부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20:20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현관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강 파이프(길이 약 40cm)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0, 11, 17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