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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5.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15:3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이 위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남자가 주사가 있으니 2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올라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분질러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고성을 치는 등 위 호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를 단념하고 속옷을 벗고 침대에 드러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9. 15. 15: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속옷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호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1. 2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에서, 다시 만나 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만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를 단념하고 피고인과 함께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에 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 뜯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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