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0.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5년 4월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굿당 ‘E’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개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5cm)로 긁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7. 22:15경 전항의 E에서, 귀가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좋지 않은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피고인의 전력(실형 등 처벌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