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D(36 세) 과 사귀면서 울산 중구 E 아파트 102동 710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01: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티셔츠 20 장, 바지 5 장, 남방 5 장, 코트 2벌, 가죽 자켓 2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던 중 피해 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 꺼져 ”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하여 수회 내질러 그 과정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01:30 경 위 E 아파트 102동 710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금 팔찌를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옷을 가위로 자르다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아파트 1 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어 어깨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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