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D, 사무원 E 등 3명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8786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퇴거 최고 절차를 진행하자, 집 앞 고무통에 든 흉기인 과도 1개(길이 20.5cm , 칼날 길이 10.5cm ), 회칼 1개(길이 28.5cm , 칼날 길이 15.5cm )를 꺼내 회칼은 허리춤에 찬 채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D, E 등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아! 가라! 죽으려거든 내 집에 들어와 봐라!”고 험한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D, E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인 집행관과 그 사무원들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14: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행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과도와 회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씹할 놈들아!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인다!”고 험한 욕설을 하고 G 등에게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휴대전화기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